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고 제2021-013호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관리인력)채용 모집 재공고』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문역량을 함양한 우수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채용분야 | 모집인원 | 업 무 내 용 | 임용 예정일 | 공동육아 나눔터 시간제 관리인력 | 1명 | ○ 공동육아나눔터 (맞벌이가구 초등돌봄 우선시설)의 운영 보조 및 기타 행정업무 | 2021. 9.1 |
*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관리인력: 주중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시간제 근로 인력임.
2. 자격조건 종사자 구분 | 자 격 요 건 | 시간제 관리인력 | 공통 |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포함)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2급 이상)자격요건을 갖춘 자 ○ 건강가정과목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춘 자 ○ 기타 관련부문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위 자격조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부문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사업 등의 사회복지) *우 대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해당분야 관련 업무(건강가정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외) 유경력자 :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자격증 소지자 : 센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자 : 주간야간, 주말, 방학기간 근무 가능자 : 수원시 거주자
3.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담당업무 | 근무조건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 | ○ 급 여: 시간제 근무(주 20시간 / 시간당 8,720원) : 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 1일 4시간, 주 5일 / 월~금, 15:00~19:00 ※ 시간은 추후 협의가능 ○ 근무기간: 2021.9.1. ~ 12.31(추후 연장 가능) ○ 근무장소: 공동육아나눔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5번길 70 휴먼시아 15단지커뮤니티센터 내) ○ 임용예정일: 2021.9.1(예정) |
4. 접수 및 기타사항
접수방법 | ○1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이메일접수(suwon@familynet.or.kr) · 제출서류를 한 파일( hwp. 또는 PDF.)로 압축 후 첨부하여 발송 ·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발송 (예시-> 메일제목: 공육시간제-지원자 ??? / 파일명: 공육시간제-지원자 ???) · 제출서류 및 기한 엄수/ 자격기준 미비시 접수 불가 · 문의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245-1310, 1311 ※ 접수시 메일제목 및 파일명을 반드시 명시한대로 기입해주세요. | 접수일정 | ○ 접수기간 : 2021.8.5(목) ~ 8.18(수), 18:00까지 ○ 합격발표 : 2021.8.20(금)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 ○ 면접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채용전반의 일정(임용에정일 포함)은 기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센터 소정 양식)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센터 소정 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 | 기타 |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키, 체중,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음. ○제출서류 일체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함. (이메일 접수를 통한 전자적 파일 형태로, 신청자에 한해 제출한 서류를 영구삭제함)
○최종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하며 추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응시자의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한 당사자에게 있음. ○최종합격자의 임용표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시 면접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하거나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 |
2021년 8월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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