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령시 2차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아이돌봄전문가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실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5명 | 자격기준 | ■ 관련 자격증 소지자(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양성교육 기(旣) 이수자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미등록자(미활동자) ■ 현장실습 후 활동 가능자 ■ 집중 활동시간에 활동 가능자 (평일 07:00~09:00, 17:00~20:00, 주말 근무 가능자) ■ 최근 1년이내 아이돌보미 활동경험(타지역 활동)이 있는 보령시 거주자 우대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우대 | 주요업무 |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 | 근무장소 | ■ 보령시 관내 |
2. 결격사유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제6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제3조제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방법 및 내용 | 서류접수 | 2021.07.28.(수)~2021.08.10.(화) |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대리접수 불가) -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령시 한내로 45, 2층) | 서류전형 합격발표 | 추후 개별통지 | -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 면접 | 추후 개별통지 | - 장소: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인적성검사 | 추후 개별통지 | 면접 실시 후 인적성 검사 (검사결과는 참고용이며 비공개됩니다.) - 면접 당일 실시(1시간 30분~2시간 소요)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통지 | - 센터 홈페이지(https://boryeong.familynet.or.kr) 공지 - 개별통지 | 현장실습 | 추후 일정공지 | - 이용자 가정 방문 실습 10시간 의무(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 | 보수교육 | 추후 일정공지 | 기본과정 8시간 및 특화과정 8시간(총 16시간) |
4.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가)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 신청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④ 활동 관련 사전 조사 1부 ⑤ 이력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⑧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⑨ 경력증명서 1부 나)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급여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5. 근로내용 가) 활동수당 - 기본시급: 8,73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나) 근무시간 - 이용가정의 신청시간, 회당 2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 12시간) 다) 활동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 성범죄 등 신고의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아이돌보미 활동안내 클릭 자세한 내용 확인 6. 문의: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담당자 유은경 ☎ 041-935-0131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 작성 시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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