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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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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 작성일2020-12-29
  • 작성자주명화
  • 조회수6981
첨부파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2020년 한 해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사항 및 이용과 관련된 안내를 위하여 안내문을 배부해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1) 시간제 일반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사활동(조리, 설거지 ), 36개월 초과인 아동의 목욕, 활동시간 중 차량 사용, 아동과 관련 없는 사항, 미등록 아동의 돌봄, 미등록 시간 내 돌봄 활동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할 수 없습니다.

 

2) 시간제 종합형(종합형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 활동가만 활동이 가능)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기·걸레질하기, 청소, 화기를 사용한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가능)이 가능합니다.

 

3) 지정연계불가

- 서비스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도서벽지지역 거주 등)를 제외하고는 특정 아이돌보미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놀이터 활동 희망 시 반드시 이용자 사전 양해 필요

- 인라인, 자전거, 팡팡 등 위험한 놀이기구는 불가합니다.

 

서비스 취소 및 수수료

1) 서비스 취소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상의 후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한 취소가 원칙입니다.

서비스 시작 기준 72시간 전에 취소해야 합니다.

 

2) 취소수수료

72시간 이내 취소 시 패널티가 부과되며 월 3건 이상 누적 시 다음달 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24시간 이내 취소 시 패널티 부과, 취소수수료(10,040)가 부과됩니다.(취소수수료는 돌보미에게 지급됩니다)

 

이용시간변경

시간변경은 최소 3일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당일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종료시간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부득이하게 늦을 경우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센터로 전화하시어 시간연장을 요청해주세요.

서비스 제공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인 경우, 어린이집(평일 9~16), 유치원(평일 9~13)서비스 이용 불가합니다.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합니다.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요청사항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중 일부 발췌

16.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친절하게 예우하여야 한다.

17.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의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및 갈등 등 부당행위 발생 시, 최대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제한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1) 아이돌보미 존중 및 돌봄 업무 협조

-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양육에 필요한 교육 수료 및 범죄경력조회 등의 필요절차를 거쳐 아이돌보미 신분증을 소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가의 호칭은 선생님으로 부탁드리며, 배려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아동 인계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또는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직접 인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비스 종료 후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아동을 보호자(또는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 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계 후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3) CCTV 관련

CCTV 비치된 가정의 경우, 센터 및 아이돌보미에 사전고지가 원칙이며 설치장소와 장소이동 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활동을 위한 환복 공간이 필요합니다)

 

4)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및 집담회로 인한 서비스 제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법에 의거한 의무적인 교육(보수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모임(집담회 등)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5)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범죄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사례, 아동학대 의심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31-245-1319~29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229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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