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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코로나19 특례 적용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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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코로나19 특례 적용 안내

  • 작성일2020-10-21
  • 작성자함진희
  • 조회수5450
첨부파일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입니다.
코로나19 특례지원 관련하여 지침이 변경되어 재안내드립니다.
특례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특례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관련 서류를 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용아동과 시설미이용아동의 제출 서류가 다르니 첨부된 파일(특례적용 QA)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시간 : 평일(월~금) 8~16시
ㅇ 지원내용 :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ㅇ 서류제출 기간: 서비스 이용 익월 2일까지(예시 - 10월 이용내역에 대해 특례적용을 희망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은 11월 2일까지 제출)

ㅇ 서류제출 방법 : 메일: domufa@hanmail.net    FAX: 051)506-5767


★ 서류를 제출한 가정에 한하여 특례지원됩니다 ★


※ 특례지원금 및 정부지원 시간은 익월 15일 전후로 적립금으로 보정

(9월 특례지원금 및 정부지원은 지침 변경으로 인해 10월 마지막 주에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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