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특별자진출국제도(22.11.07~23.02.28)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특별자진출국제도(22.11.07~23.02.28) 안내

  • 작성일2022-11-18
  • 작성자서라혜
  • 조회수2978
첨부파일

이미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법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시행 기간: 2022.11.07(월)~2023.02.28.(화)

주요 대상: 

-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11.0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상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 제외 

주요 내용: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구 규제 유예


관련문의:

(문의)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참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안내
다음글 [공고]2023년 다문화가정신문 구독지원 운영신문사 모집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