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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문화한부모가정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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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문화한부모가정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2022-08-19
  • 작성자박춘화
  • 조회수4361
첨부파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월드비전 협업


2022년 다문화한부모가정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2.8.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업개요

? (지원배경) 한부모 이주여성들이 배우자와 이혼(사별) 후 혼자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안정적인 생활 및 어머니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양육?교육비 지원 필요

 

? (지원대상) 24세 이하 자녀가 있는 다문화?한부모가구 1,000가구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80% 이하

- (자격기준) 다문화 및 한부모 자격 모두 보유

 

? (사업기간) 20228~ 9

 

? (지원내용) 다문화?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양육비) 식료품비, 의류비, 생활용품 등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 (교육비) 학원비, 학용품, 도서구입, 온라인학습 장비(IT) 및 컨텐츠,
자격증(운전면허, 국가기술자격증 등) 취득비 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지월불가항목) 의료비, 주거비, 보험료, 경조사비 부모(양육자)를 위한 지출

 

? (사업예산) 10억원 가구당 100만원 일시 지원(1,000가구)

 

? (추진절차ㆍ일정)

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신청접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지원금 배분

지원결과 제출

월드비전 및 정보원

지자체 및 복지시설

월드비전 및 정보원

월드비전

지자체 및

복지시설

(~8.12)

(~8.24)

(~9.2)

(~9.8)

(~9.30)

 

신청 및 지원방법

? (신청기간) 2022824일까지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지자체별 사례관리 대상자 중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공문 신청

- 지역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등) 이용자 중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신청

- 본인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정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경제상황 증빙서류 (중위소득80%이하)

? (선정기준 및 결과 안내)

- (선정기준) 신청정보를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되, 지원규모(1,000가구) 초과 신청 시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지원대상 선정

- (선정결과) 202292일 예정 신청가구 심사 및 결과 안내

 

? (지원방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 입금 후 대상 가구로 이체 202298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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